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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환 갤럭시 노트7 기내 사용 허용”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9-20 19:24

교환 제품 한해 항공기내 안전권고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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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갤럭시 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리콜로 교환된 신제품에 대해서는 항공기내 안전권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2016년 9월 10일)가 적용되지 않음을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일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기내에서 갤럭시 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항공기를 이용한 갤럭시노트7의 위탁수하물도 금지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이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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