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빈의 원롯데, 쓰쿠다 다카유키 품에 안길까

김은지

webmaster@

기사입력 : 2016-09-20 18:20 최종수정 : 2016-09-21 07:39

구속 기소 시 일본 주주들 경영권 장악 가능성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제2롯데월드. 한국금융신문 DB

제2롯데월드.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검찰 소환됨에 따라 한국 롯데가 일본 롯데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일본 기업 환경에 비춰보면 총수의 구속 등 도덕적 결함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신 회장이 구속 기소될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을 통해 신 회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6월 주총에서 신 회장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내세운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롯데 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 롯데건설의 수백억 원 대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의 수천억 원 대 탈세, 롯데시네마 등을 통한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 회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의 관측이었다. 그러나 신 회장이 사법처리 되더라도 신 전 부회장이 총수의 자리를 이어받기는 무리이다. 신 전 부회장 또한 롯데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앞서 2015년 1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을 통해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기 때문이다.

롯데가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돼 구속된 상황이다. 고령의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 또한 최근 한정후견인 개시가 결정된 만큼 경영일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롯데 총수 일가를 배제하더라도, 신 회장의 부재를 대체할 한국인 인사는 사실상 전무하다.

그룹의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은 최근 목숨을 끊었다.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 또한 롯데의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룹 내부에서 막대한 신임을 얻고 있는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역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구속,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롯데의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캐스팅보트’ 는 일본 종업원지주회가 쥐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28.1%)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50%+1주)이다. 그러나 신 회장은 종업원지주이사회와 임원지주회의 지지를 통해 제 1 주주인 광윤사를 업고 있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눌러왔다.

한 ·일 롯데를 아우르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가 27.8%, 그린서비스·미도리상사 등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가 6% ,투자회사 LSI가 10.7%, 신 총괄회장을 포함한 롯데 총수 일가의 지분은 약 10% 안팎으로 구성 돼 있다. 이는 롯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본 주주들에 비해 미미한 가운데, 신 회장이 구속 될 시 일본 주주들이 한국 롯데를 좌우하는 상황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실증이다.

재계에는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쓰쿠다 타카유키 사장이 변심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 일본 롯데는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서고, 한국 롯데 역시 일본 롯데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한·일 롯데 계열사 모두 일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우려되는 데는 호텔롯데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 한국 롯데의 지주사로 여겨지는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올 상반기, 이 같은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했다.

롯데는 “호텔롯데의 상장은 일본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보았으나 지난 6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호텔롯데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롯데가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근거 요소나 불구속 근거 요소를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 조사를 20일 한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롯데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