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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9-19 20:15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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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광역상수도(댐용수 포함) 요금이 오는 23일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4.8원(4.8%), 2.4원(4.8%)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단계적인 요금현실화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상승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올랐다. 반면,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차례 인상(2013년 1월, 4.9%)에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광역상수도의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84.3%에서 88.3%, 댐용수는 82.7%에서 86.7%로 높아진다.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월 평균 약 141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1만3264원/월⇢1만3405원/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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