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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과도한 판매 목표 할당 개선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19 14:05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 관행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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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사들의 과도한 판매 목표 할당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관행도 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후진적이고 무리한 판매목표 할당 영업관행을 개선해 선진적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은 부당권유·꺾기 등의 불완전판매를 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금감원은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를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개선한다.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에 대한 자체관리 기준과 교육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각 관행도 바뀐다.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가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고 있는 대출채권까지 무분별하게 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2개 저축은행은 총 1406억원의 정상채권을 매각한 바 있다.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차주에게 채권양도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업체 고객으로 둔갑해 신용등급 산정 시 불이익을 받아왔다. 채권매각으로 대부업체 고객으로 편입되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도 평가 시 악영향을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대출채권 매각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한 후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이익제공관행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 시정 △보험회사의 편의주의적 영업관행 개선 △상호금융조합의 출자금 미환급관행 시정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연대보증관행 개선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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