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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 가족 대상 상환요구는 불법”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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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13 17:13

올해 7월까지 438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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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무자 가족 대상 상환요구는 불법”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38건의 불법사금융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이 확산되면서 사전에 확보된 가족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 등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인 변제를 요구했다. 그 중엔 “당신 딸이 빚쟁이로 살아가도록 나둘꺼냐? 부모가 대신 갚아야지”, “아이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폭언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재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출시 채무자 가족과 친지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해야 한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녹취사진·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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