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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다국적 기업 횡포, 처벌 높여야”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12 01:23 최종수정 : 2016-09-12 08:53

관련 법 체계 미흡 국내 소비자 피해 커
제제 강화와 당국 권한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다국적 기업 횡포, 처벌 높여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폭스바겐·옥시 사태 등 최근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기조가 팽배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여타 국가들에서 보인 대처에 비해 매우 미흡한 대처로 일명 ‘배짱’을 부리고 있어서다.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막대한 과징금을 내고 소비자들에게 환불·리콜 등 다양한 배상절차를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은 이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하 폭스바겐 방지법)’을 발의하며,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폭스바겐·옥시, 처벌 기준 매우 미흡

그는 자신이 발의한 ‘폭스바겐 방지법’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다국적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당국 장관의 권한을 확대한 법안’이라고 정의한다.

강병원 의원은 “폭스바겐, 이케아, 옥시, 3M 등 한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형태가 도를 넘어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특히 폭스바겐의 경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최소한의 윤리와 의무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스바겐 방지법은 현행 대기환경보존법에서 크게 2가지를 개정한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차량 교체’뿐 아니라 ‘환불 및 재구매’ 등으로 확대했고, 과징금 부과기준 100억원 제한을 없애고 자동차 제작자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해 기업의 불법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 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다국적 기업들이 저지른 횡포에 대해 국내 관련 법안 및 당국이 처벌 수위 및 당국의 권한이 매우 적어 관련 횡포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폭스바겐 사태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 조작서 사후 관리 방안이 국내에서 매우 미흡한 이유 중 하나로 ‘처벌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착안, 이를 강화하고 관계 당국의 수장 권한을 높이게 됐다는 얘기다.

강병원 의원은 “폭스바겐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저지른 횡포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폭스바겐 사태에 대해서 환경부가 권한이 적어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기환경 보존법을 적용해 폭스바겐에 제재를 내린다면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결과 환경부가 불과 178억원의 과징금만을 내렸다”며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조작으로 인해 2조80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미미한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 사후관리 강화 외 사전 예방도 중요

폭스바겐 방지법 발의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강병원 의원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처벌 기준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관리에 대한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폭스바겐 방지법의 의미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부도덕적 행위를 방지하는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사전 예방 차원의 법안을 만들기에는 많은 애로사항도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부도덕적 행위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련 산업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해서다.

최근 정부당국이 규제 완화 기조로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인 면도 이 같은 법안 만들기에는 여러 논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이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에 지장을 주는 방안 논의 없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이유다.

그는 “물론 사전 예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들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폭스바겐 방지법과 같은 사후관리 강화법 제정에 있어서도 사전 예방 기능을 포함시키기 위해 소급적용도 고민했으나 경제활동 위축, 산업 위축 등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마디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산업 및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에 대한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쉽게 통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병원 의원은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주의를 벗어난 국내 경제 현황을 보면 다국적 기업 등에게 족쇄라고 불릴 수 있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방지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대기업들의 공은 있지만,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직 국내 관련 법률 및 제도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여러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만큼 국내 법률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법망의 허점을 노려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인 판매 활동을 펼쳤어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 같다”며 “앞으로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개정에 집중

폭스바겐뿐 아니라 강 의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법체계 또한 미흡, 관련 개정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수반하고 있다. 현재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그가 화평법 개정에 집중하는 이유는 화학물질 진입에 대한 국내 규제가 매우 엉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옥시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미비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사례도 있다.

만약 화평법의 진입 장벽이 엄격했다면 옥시 사태 등의 피해는 최소화 됐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화학물질의 경우 소량의 양이라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

강병원 의원은 “화학물질의 경우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엄격히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 및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규제하는 화평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리치라는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의 관리를 엄격히 수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해 화학물질 관리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주장하는 화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 제외 구간을 없애자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100kg 이하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은 큰 관리 없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다. 규제·유해성 검사 없이 시장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은 100kg 이하 화학물질 반입에 대해서는 규제·유해성 검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 구간을 설정했다”며 “이 구간을 제외하는 것이 현재 추진 중인 화평법 개정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기업들의 반발은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학 력 〉

- 서울대 농경제학과 졸

- 서울대 총학생회장

〈 경 력 〉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 (주)글로원씨앤티 대표이사

-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

-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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