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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시즌 대출 미끼로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주의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9-11 14:35 최종수정 : 2016-09-11 14:42

대출빙자형 사기수법 전체 68.9%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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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햇살론 등 정부지원 서민 대출상품을 알선한다며 속이고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은 대출빙자형이 전체의 68.9%로 대부분을 차지해 추석시즌 서민 경제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출빙자형은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신용도가 낮아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정부지원대출 등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속인 후 발급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들이 많았다. 대출빙자형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6.7%에서 하반기 53.6%, 다시 올해 상반기 68.9%로 계속 늘어왔다. 이는 기존의 ‘정부기관 사칭형’이 저신용자 등을 표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대출빙자형 피해접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어 다수 신고 건에서 ‘3개월간 연체하지 않으면 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전액 환급해 준다’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사례로 봐서 사기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서민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거나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이용하고 있던 제2금융권·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을 이유로 대출금 모두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했다. 특히 은행연합회를 사칭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안내를 받도록 유인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성수용 부국장은 “전화·문자메세지·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일 수 있으니 일단 경계해야 한다”라며 “114 안내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실제 대출모집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부국장은 “금감원이나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112)·금감원(1332)·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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