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핫텍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420만원)과 과태료(59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미래투자파트너스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96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금융감독 당국으로서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