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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비피솔루션 검찰통보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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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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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피솔루션 등 4개사에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7일 증선위에 따르면 비피솔루션은 지난 2012년 가공의 재고자산을 매입해 이를 다시 허위로 매출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매입을 과대계상했고 2013년에도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대표이사 검찰통보 징계를 받고 이날부터 이듬해 5월 6일까지 8개월간 증권 발행이 제한되며 감사인지정도 2년 동안(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지속된다.

페트로비씨는 특수관계자인 오앤션과의 지급보증내역과 기중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양 사 모두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며 감정인 지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유미개발은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해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증권발행 제한(4개월), 감사인지정( 2년) 징계를 받았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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