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7일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DIP 파이낸싱) 제공 검토 요청' 공문을 정식 발송하고,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는 협조 요청을 했다.
법원은 "한진그룹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1000억원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진단하고,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은에 자금 요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비정상 운항 상태의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이 약 140억 달러이며, 기간 내 운송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 현지 공장 손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긴급 자금 지원 용도와 관련, 법원은 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줄 경우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대란 해결과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