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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첫 녹인때 기준가격 교환 ELS 출시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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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6 19:12

발행일로부터 1차 조기상환 평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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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첫 녹인때 기준가격 교환 ELS 출시
[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연 5.6% 뉴스타트 스텝다운(Step-Down)형 주가연계증권(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6종을 오는 9일 오후 2시까지 총 550억 규모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뉴스타트 ELS는 발행일로부터 1차 조기상환 평가일(평가일 불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원금 손실 가능 조건인 녹인배리어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해당일의 종가로 최초기준가격을 새롭게 교환해주는 상품이다. 새 조건으로 바뀌면 녹인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질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줄어들고 조기상환 확률도 개선된다. 단 1차 조기상환 평가일(평가일 포함) 이후에 발생하는 녹인에 대해서는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업계에서 신차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사고가 났을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던 방식에서 착안해 만든 이 상품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래에셋 제9145회 뉴스타트 스텝다운형 ELS'는 일본닛케이225지수(NIKKEI225), 홍콩항셍지수(HSI),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12개월), 85%(18개월·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5.6% 수익을 지급한다.

단 새로운 기준가격으로 교환되지 못한 채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기준가격으로 교환됐더라도 새 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닛케이225지수, 홍콩항셍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연 5% 리자드형 스텝다운 상품 등 다양한 상품도 출시해 가입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리자드 조건은 12개월 내에 녹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5%을 받고 종료되는 상품이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스마트폰 자산관리웹에서 확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영업점, 또는 금융상품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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