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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계 금융사 간담회 대상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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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영미계 금융회사 및 대사관과 가진 분기별 회의(QM)의 참석 대상을 모든 외국계 금융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분기별 회의에는 25개 외국계 금융사 준법감시인, 외국 대사관, 통상기구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해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환경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한국 이탈 현상 우려와 함께 소통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건의과제 가운데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직전 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바꿔 외국환은행과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자금거래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을 해외 상장회사, 외국금융회사의 해외 계열사 지점 및 법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겸영업무 신고 때 은행법상 규정된 첨부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회의부터 참석 대상을 모든 외국계 금융회사 및 관련 정부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한 외국계 금융사 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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