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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원…우울한 추석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9-05 17:23 최종수정 : 2016-09-05 18:17

8월말 기준 21만4052명 9471억원 체불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원…우울한 추석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조선·중공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조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8월말 기준 체불임금 총액은 9471억원(21만4052명)으로, 전년 동기 8539억원(19만823명) 대비 10.9%(932억원)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종 체불임금은 526억원(1만17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329억원(7345명) 59.8%(197억원)나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체불임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임금 체불 급증 이유는 국내외 불경기로 인한 기업 경영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늘어나는 악순환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불황이 닥치면 임금 체불부터 하는 기업문화도 한 몫 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와 명단공개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체불 관련 구속자수는 연 11.2명에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 연 19.1명으로 70.5% 증가했다.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부가금제 도입과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적용범위를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한 근로감독관은 “상당수 사업주가 경기가 나빠지면 직원들 월급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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