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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7일 오전 검찰 소환 통보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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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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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에게 7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서면 혹은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인지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을 개시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 6000억 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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