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국금융신문 DB
신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 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서면 혹은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인지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을 개시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 총수 일가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함, 6000억 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서 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계열사에 7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아직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