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진해운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차원에서 이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채권단에게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을 포함한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관련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상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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