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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금융지주-현대증권 주식교환 승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9-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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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주식교환 안건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하면서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이 가시화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는 10월 열리는 현대증권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면 현대증권은 KB금융의 100% 자회사가 된다.

앞서 지난 2일 KB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현대증권을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간 주식교환 비율은 1 대 0.1907312로, 현대증권 주식 5주가 KB금융 주식 1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노조 반발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31일 여의도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주식교환 반대에 나섰다. 노조는 소액주주를 결집해 10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31일 중국 자오상 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과 ING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안도 의결했다. 자오상 증권은 중국 대형 국유 금융기업인 자오상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부터 서울 여의도에 한국사무소를 열고 리서치 업무를 해왔다. 이후 자오상증권이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통과하면 첫 국내 진출 중국 본토 증권사가 된다. 네덜란드계인 ING증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지점을 매각하고 떠난 지 8년 만에 한국시장에 재진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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