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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연금 수령 방안 확대해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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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9-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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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일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 담당 임원, 부서장이 참석하는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어 수익률도 낮은 상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비율 제고 등을 위해 외부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연구 결과 도출된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공·사 연금의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원 충당 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및 디폴트옵션 제도 등 연구과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등 연금소득원별로 달성 가능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하고 적정 노후소득 규모와의 격차를 분석하는 한편, 공·사 연금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 호주와 같은 연금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용자(가입자의 재직회사)의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자·가입자별 특성에 맞는 운용방법을 반기 1회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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