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진해운
해운 대리점업 등 중소협력업체 등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종합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닫기


금융위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해운 공모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규모로 일부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산은 등 기관투자자 보유분으로 개인투자자 보유분은 약 15%(645억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1~2013년 발행당시 투자적격(A등급)으로 불완전판매 소지도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해운 부실과 대한항공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미 신용평가에 반영되어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원,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채권은 약 1조9000억원(담보 8000억원, 무담보 1조1000억원) 규모로 은행권이 이미 대손충당금을 상당부분 적립한 상태로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장이다. 해운 대리점업, 선박용품 공급업 등 관련 협력업체 등에 대한 매입채무는 637억원으로 약 573억원(손실률 90% 가정)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운동맹 퇴출시 얼라이언스 선사들의 국내 환적이 감소하면서 협력업체의 손실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5개소 현장반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구조조정 협력기업 지원' 보증공급이 3000억원 규모로 반영돼 있는 만큼 추경안 확정시 이를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공동으로 금융시장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시장의 금리변화 및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밀착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