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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절 근거 명확히 해야

박경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8-29 15:03

[한국금융신문 박경린 기자]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의식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경증 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보험가입 거절 시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에 대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업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적 ·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 ·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 ·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해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 ·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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