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이 PB고객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태어남과 동시에 PB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연령대별로 입시 컨설팅, 커플 매칭, 재산 상속 등 맞춤 관리를 제공한다. 은행들은 이들이 부의 이전에 직접적인 대상임을 감안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에 나서고 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PB와 함께
부모가 은행 PB 관리대상이면 자녀들도 자동으로 PB서비스를 받는다. 은행들은 PB서비스를 가족단위로 확대해서 적용했는데 최근엔 이런 단순 서비스 적용을 넘어 자녀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PB들은 자산가들에게 자녀 재산 형성에 있어 자금 출처 소명의 필요성을 알리며 관리에 나섰다. 자녀나 손자녀가 태어나면 동시에 바로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인데 10년 마다 비과세 받는 구간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출생 이후에도 연령대 별로 PB 관리는 지속된다. SC제일은행은 2007년부터 글로벌 금융 리더 양성 프로그램(GFLP) 일환으로 VVIP 고객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홍콩 탐방행사를 진행한다. 해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금융교육을 받고 현지 문화 체험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 교육 뿐 아니라 진로 교육도 해준다. 올해에만 중고등학생 50명, 대학생 25명이 해외 교육 특혜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의 경우 PB자녀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입시 컨설팅은 물론 취업 시기엔 커리어 코칭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최근에 진행한 커리어 코칭의 경우 취업 전문 포털 사이트인 ‘인크루트’와 제휴를 통해 현직 인사 담당자와 1:1 컨설팅까지 제공했다.
VIP 고객 자녀들끼리 만남 행사도 일부 은행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액 자산가 자녀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신한PWM 2세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KEB하나은행도 VIP 고객 자녀 만남 행사인 HPBM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녀의 결혼식에 웨딩카를 보내주기도 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만남 행사를 진행하다가 개인정보 관리 문제와 성혼 결과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이유로 현재 미운영 중이다.
◇ 증여로 쏠리는 관심들
KB금융연구소 한국의 부자들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이상을 가진 자산가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부의 이전이다. 그러나 이런 부의 이전은 한 두건의 거래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유는 부자 1세대들이 자기 관리가 보편화되어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부자 중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0.4%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8.7%에 불과해 사전에 상속 및 증여 대상자를 스스로 결정하려는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를 상속/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평균적으로 재산의 절반 정도를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의향과 별개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2.5%에 달해 상속 증여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직까지는 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증여 방식이 8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나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고 대신 부동산 신탁, 재산신탁 등의 활용 의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 계획 준비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상속 증여 관련 지식 부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PB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 올 들어 4000억 팔린 증여상품
예전 PB 서비스는 자산가들의 현재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세대 부자들이 점차 고령화가 되면서 이들의 관심이 증여·상속에 쏠리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령인 자산가일수록 투자 상품보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크기에 이에 맞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증여 상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의 증여세 신고액은 2조 3628억원으로 2014년(1조 8788억원)에 비해 25.8% 증가했고 증여세를 낸 인원도 지난해(9만8045명)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만큼 증여 신탁 상품을 가입하는 사례도 늘어난 것인데 올해 들어 관련 상품이 4000억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여신탁 상품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사의 연초 이후 판매액은 약 3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를 연 10%씩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세법 조항을 활용한 상품으로 이 상품은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를 40%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증여신탁은 부모 명의로 돈을 맡기면 자녀 명의 계좌로 원금과 이자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신탁상품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과 이자를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조를 활용했다.
이태훈 KEB하나은행 여의도골드클럽 PB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 출생신고하면서 현금 증여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절세 구간을 10% 고려해 1억 2000만원을 증여 시 2000만원이 공제되어 1억의 10%인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데 자신신고 시 여기서 10%를 또 감면해 준다. 이런 관리를 통해 고객들의 편의를 돕는 것이 PB의 역할인데 최근엔 저금리 기조라 원금 방어와 절세가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 1세대는 자수성가나 부동산 활용을 통한 부자가 많았고 이들은 대개 근검절약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세대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 기본적인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현직 PB들의 의견이다. 앞으로 부자의 세대교체가 이뤄진다면 PB들은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