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홈페이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민간기업 임직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최고임금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살찐고양이법'이다.
심상정 대표는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성과급, 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넘어섰다"며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는 "최저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