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심상정 "공공기관 임원 연봉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8-24 14:25

6월 "민간기업 30배 제한" 이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발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홈페이지

사진=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공기관 임원 연봉 상한을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민간기업 임직원 연봉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최고임금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살찐고양이법'이다.

심상정 대표는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성과급, 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넘어섰다"며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군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대표는 "최저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