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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29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8-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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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9일부터 31일까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주요 3개 도시에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주요 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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