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2013년 양 기관이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주요 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사례 사전예방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