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금융상품과 관련한 각종 고객 통지 관행을 점검해 ‘금융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카드사가 신용카드의 이용 정지, 한도 축소를 하려면 사전에 예정일, 사유 등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카드 정지 등과 같은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려던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대금을 연체해 카드 이용이 정지되면 3일 이내에만 사후 고지를 통보했다.
앞으로는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 승인 거절 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외가맹점 결제 건의 경우 19개 카드사 중 11개사가 한도초과로 인한 승인거절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지 않았다. 카드사의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하면 재전송해야 한다.
대출 금리에 관한 알림서비스도 개선된다. 은행 등의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