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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위법행위 5년 지나면 제재 못한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8-16 00:40 최종수정 : 2016-08-16 00:47

금융위, 공소시효제 도입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기준 모호해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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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공소시효’가 적용될 전망이다. 행위발생 5년이 경과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5년이 지날 경우엔 조치 내용의 통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형벌조항은 제재 시효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앞서 금융권은 제재 공소시효제도 도입을 요청해왔다. 예전에 관행처럼 했던 일을 현재 시점에서 제재하는 일이 생기자 직원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오래된 행위에 대해 제재 받을 가능성 때문에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감독 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성·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공소시효제 도입으로 인해 금융회사 직원들의 과오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직원의 어떤 위반 행위에 공소시효제를 적용할지 아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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