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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판매 롯데홈쇼핑, 과징금 1억8000만원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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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11 15:58

우아한 형제들·GS홈쇼핑·현대홈쇼핑 등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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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 시정조치안.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 시정조치안.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아한 형제들·직방·스테이션3·CJ CGV·GS 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엔에스쇼핑·홈앤쇼핑·공영홈쇼핑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스테이션3·CJ 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우리홈쇼핑·엔에스쇼핑·홈앤쇼핑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은 2007년 7월에서 2014년 3월 동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 762명 중 2만 9628명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매출액 일부인(37억3600만원 / 2009년 2월~2015년 9월) 확인하였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3제2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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