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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김영란법' 매뉴얼 만든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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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8-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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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김영란법' 매뉴얼 만든다
[한국금융신문 김진희 기자]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여의도 증권유관기관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검사를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숙지시키고 교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거래소 기획부·감사실·홍보부 등 유관부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직유관단체로 그 직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투자협회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금투협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시행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정회원인 금융투자인가업자, 준회원인 금융투자등록업자와 겸영금융투자업자, 그리고 특별회원인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수행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회원사의 가입비로 운영된다.

이밖에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들 기관은 공동 대책회의를 통해 세부 시행 매뉴얼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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