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표발의자로 나선 박용진 의원을 비롯 10명 의원은 전날(3일)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기업은행법 등 3개 법안 일부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접수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윤호중, 이철희, 제윤경, 최명길, 최운열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1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 수은, 기은 임원의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경력 △금융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관련 공공기관 7년 이상 근무경력 등을 포함했다.
현행 법에는 산은, 수은 등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전문성 요건이 규정돼 있지 않다.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현행 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으로 △금융회사 2년 이상 재직경력 △금융관련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 교수로 5년 이상 종사 경력 등 금융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요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