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판결은)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통해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되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좀처럼 경제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내수경기 위축 등 경제적인 타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시행령 기준과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선의의 일반 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도로 향후 개념의 모호성, 경제적 타격 등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대책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기각·각하 하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