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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가 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하세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6 16:02

유익한 금융서비스…이자·수수료 경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출 받을 당시보다 소득이 증가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잘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5가지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등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부터 은행 이외에 제2금융권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회사별로 제한요건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는 금리인하 신청이 불가하며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적용 후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수용할 수 있다. 총 28만8000명의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자금을 제공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도 유용하다. 새희망홀씨대출(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잇돌 중금리대출 서비스’는 지난 5일부터 9개 은행에서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이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중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 연금수급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대출 중계 서비스’는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위해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금리 등을 안내해주고 소득과 신용에 맞는 대출을 중개 받을 수 있다.

‘무통장거래 서비스’는 종이통장 기반 거래를 하지 않는 무통장거래 고객에게 은행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월 말 현재 6개 은행(국민·신한·우리·SC·경남·부산 등)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 27개 무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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