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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노린 출입국관리소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6 15:24

대포통장 매매 등 사기범 목소리 공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여름 휴가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앞두고 이같은 금융사기에 대비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기범은 A씨(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A씨가 신청한 미국관광비자가 거부됐다며 접근했다. A씨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기범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여권이 부정발급돼 A씨 명의의 관광비자 신청이 이뤄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추가피해가 우려돼 A씨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한다고 속였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B씨(피해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류회사의 광고를 보고 문의했다. 이에 사기범은 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개당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B씨를 기망했다. B씨는 체크카드를 양도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금감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경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및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팀장은 “대포통장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구직자들은 통장양도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유인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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