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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 보험·증권·카드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6 14:27

'지배구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실시

은행 외 보험·증권·카드도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은행지주와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 증권(금융투자), 카드(여전업)까지 확대된다.

은행 외 금융 계열사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올 8월부터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사실을 고려해 최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부터 최대주주가 최근 2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원 자격 결격 요건이 된다.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됐던 요건을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금지된다.

또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 이사회 운영 투명성도 높인다. 경영승계 원칙,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등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중장기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중 일부는 당해년도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3년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한다.

이번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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