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도록 하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가 자본시장법에 마련된다. 또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해 일반적인 PEF와는 구분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진희 기자 jinny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