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병두·윤관석·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윤종오·김종회·정성호·백혜련·채이배·정인화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일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정책금융기관도 자체적으로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상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에 의해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과 자본 확충이 이뤄짐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며 "국민경제와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