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전년(11.6만건) 대비 16.4%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상담 건수 역시 늘었다. 2013년 2만7368건, 2014년 6만4326건, 2015년에는 7만3733건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일선 경찰서 등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나 실제 사례에 관한 문의 요청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에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보완해 발간했다.법정한도 초과이자,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의 개념과 민·형사상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업법 상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불법 사항이다.
신용등급 상향을 이유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사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등도 고소 대상이다.
금감원은 안내책자를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검찰·경찰 등에 배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