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처는'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또한 광고에 제한을 받는다.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등 유가공품의 TV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이며, 주로 어린이를 시청자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 해당한다.
TV뿐 아니라 라디오와 지면 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다량 섭취할 시,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수면장애·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규정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