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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특약이 차보험료 올릴 수도…고지 강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7-18 19:15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개선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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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 후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개혁 현장점검 일환으로 업권별로 25명 내외의 금융소비자와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를 출범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을 수집해 금융당국에 알려왔다.

이번 현장메신저에는 블랙박스 할인 특약 등 6개 사항이 건의됐다. 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인되지만, 이 경우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상승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고지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4분기부터는 보험사가 자동차 블랙박스 할인 특약이 보험료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다 서비스 변경이 발생하면 이메일이나 우편이외에도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 변경을 고지한다.

또한 대규모 외화 해외송금 시 국제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을 할 경우엔 사기 의심계좌 및 금융사기 주의사항(체크리스트) 등을 팝업을 통해 고지해야한다.

이밖에도 현재 온라인상 투자자가 직접 개설한 계좌(연결계좌)는 실명확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했다. 연결계좌에 대한 비대명 실명확인을 이행한 경우 추후 거래부터는 출금이 허용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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