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금융노조는 합법적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찬반투표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금융노조 산하 35개 지부 10만여 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 쟁의행위 돌입에 관한 찬반 여부를 놓고 투표한다.
금융노조는 "공기업에 이어 민간은행과 금융 유관기관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이 확산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압도적 찬성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부문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주 내 은행들과 조정을 거쳐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40%까지 차이나는 성과연봉제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금융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은행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초안을 만들어 저성과자 강제퇴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