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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청년 범위 상한선 만 34세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8 08:50

청년 취업절벽 해소 개정법안 발의

사진=국민의당

사진=국민의당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행 청년의 범위를 기존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의 범위를 만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15~2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국한해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연령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을 고용하면 해당 중소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업 지도 및 직장 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 각종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는 조세제한특례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는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도 매년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30대 초반의 연령층의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 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점에서 '취업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채이배 의원은 "청년의 범위를 34세로 상향하게 되면 출산 및 육아 이후 취업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도 증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심상정·임종성·이정미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3%를 기록했다. 1999년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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