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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썬코어·엠게임 과징금 부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07-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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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와 엠게임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썬코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기고, 엠게임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자세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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