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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예정…금융권 간행물 혼란 오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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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3 17:36 최종수정 : 2016-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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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증권, 은행 등의 금융권 사외보 발행이 혼선을 빚고 있다.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금융회사들은 증권업계 5개사, 은행업계 8개사 등이었다.

김영란 법상에 정기간행물, 기타간행물로 등록되면 언론사로 분류된다. 금융사들이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사외보 중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월 1회정도 나오는 간행물 등은 언론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기간행물법 2조에 의하면 이들 발행물들은 정기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금융사들은 사외보들을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바꾸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은 문화체육부에 정기간행물이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돼 있어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아직 법이 시행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 중에 있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도 정기 간행물이 언론사 적용을 받는다면 취소하거나 전환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은행의 산은조사월보,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기업은행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일부 증권사들은 정기간행물이 아닌 웹진 형태의 자료를 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최근 사외보는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쪽으로 전환하고 있거나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금융사는 간행물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를 언론사로 간주하게 되면 접대활동의 경우 직무관련이 없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한도를 두게 된다. 이를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일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규제 심사 기간으로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여부를 심사한다. 그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데 20~30일 가량 소요된다. 최종적으로 차관 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된다.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의 세부사항들이 아직 정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일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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