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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번째 카드공제 연장 법제화가 답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6-07-13 15:03 최종수정 : 2016-07-15 18:40

금융부장 겸 증권부장

일곱번째 카드공제 연장 법제화가 답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 중에 세금제도 만큼 관심이 높은 것도 드물다.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와 직결될 정도로 체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기상황, 소득수준, 정책 등에 따라 증세와 감세를 적절히 조절하며 나라 재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세금을 더걷겠다는 정책을 국민들이 좋아할리 없다.

이런 측면에서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올 연말로 끝나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존폐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간의 ‘눈치싸움’이 세간의 이목을 모으기에는 충분하다. 인기몰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발빠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제도 존속 및 공제율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폐 논의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지난 1999년 9월부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우여곡절 거듭 연장됐다. 정부는 그동안 몇 번 폐지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자 땜질식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존치시켰다.

이번에도 2년 정도 유예하되 공제를 축소하는 쪽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로 직장인이 돌려받은 세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8163억원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가 넘고,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되는 비과세·감면 조세지출액(2조8879억원)의 6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더구나 한 해 3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는 특례제도는 연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몰 연장 여부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성과평가를 맡은 국책기관 조세재정연구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증세를 목숨보다 싫어하는 현정부야 감면 규모가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는가. 그렇다고 불경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을 터, 정부는 일몰 폐지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즐겨 써먹던 ‘과표 양성화 달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 들 태세다.

이는 자영업자의 투명한 매출 정보를 확보해 세원을 넓히겠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이미 달성됐다는 것인데, 사실 이 대목에서는 달리 항변할 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500원짜리 껌 한 통을 사도 카드로 긁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다.

그런데 투명화만이 제도 도입의 유일한 목표였다면 모를까 소비진작도 그에 못지 않은 이유였던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혹자는 1999년 당시 42조원에 불과했던 카드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커졌으니 소비진작이라는 정책 목표 또한 달성된 게 아니냐고 항변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불황 탈출의 유일한 돌파구라 할 수 있는 소비마저 경색된다면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기상조’ 주장에 동의한다. 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하나 폐지됐다고 이른바 소비절벽이 금방 닥치지는 않겠지만 위기적 상황에 한가하게 소비가 줄지 말지 내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무래도 폐지론은 답이 아니다. 말하고 나니 일몰 연장에 찬성하는 꼴이 됐다.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으니 딱히 억울할 일도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폐지에 반대하는 만큼 일몰 연장에도 반대한다. 둥근 사각형처럼 ‘연장된 일몰’은 형용모순과 다르지 않고 일몰의 목표가 달성됐다면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연장됐어야 할 일몰이라면 제도화로 신분을 바꿔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7년 동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제도화의 반열에 올라도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세법을 개정해 영구히 소득공제를 시행하는 것과 일몰을 연장해 반영구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당최 모르겠다.

더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법제화가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핵심 기능과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지 않은가.현실적 이유로 일몰 폐지가 어렵다면 차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실리적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항목을 줄이거나 증세를 단행하면 될 일이다. 답이 뻔한 길을 두고 애먼 신용카드만 잡는 일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 모름지기 일몰이란 천천히 떠올라 뜨겁게 사랑하다 시나브로 사라져야 제맛이다. 석양이 아름다운 건 오롯이 ‘몰(沒)’ 때문이다. 생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끝내고 표표히 사라지는 태양의 뒷모습은 그래서 늘 눈부시다.그러나 영생(永生)이 기본인 자연의 일몰과 달리 법률 세계에서 일몰은 존재 자체가 불안한 법이다.

그렇다고 연장(延長)의 갑옷으로 공포를 덮을 수는 없는 일, 영생을 얻으려거든 오직 제도화에게 길을 물을 일이다. 17년을 한 길로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 신용카드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줄 때가 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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