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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조속히 도입해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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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13 11:15 최종수정 : 2016-07-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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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재계의 요구로 인해 금융위원회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제정이 적용대상과 내용이 훼손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영국은 기관투자자의 의무와 책임준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2010년 제정해 주주권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했다.

이후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이 본격화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월 일본의 ‘코드’ 제정에 자극받아 같은해 11월 ‘주식시장 발전방향’ 발표에서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의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지난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작년 12월 코드 제정 태스크포스가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뿐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을 목표로 재계 및 기관투자자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또한 재계가 나서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간여하거나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 등 재계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에 대응할 목적으로 친기업 성향의 의결권자문사 설립 추진에 들어갔다.

채이배 의원은 “견제와 감시를 당할 기업이 자기감시를 하겠다는 모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에 관한 지침을 보유한 것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 유일한데 이것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기관투자자 간의 연대 원칙을 이미 제외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방안을 강구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주주권행사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무분별한 ‘거수기’ 역할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채이배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세계적인 기준에 상응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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