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전날(12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산별중앙교섭 관련 사항을 논의한 뒤 35개 산하 지부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문을 발송했다. 투표는 19일 진행된다.
앞서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회의에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3일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날(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금융노조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비롯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중노위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공기관을 상대로 금융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도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 경영평가와 직원 불이익을 이유로 개별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