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2~3월 기간동안 23건의 문제가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을 적립금으로 전환해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적발된 공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들은 신용카드업체의 제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해외여행을 제공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13~2014년 00은행(현 카드회사)으로부터 해외여행을 제안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보고받은 팀장 등을 필리핀, 동유럽, 태국 푸켓 등으로 해외여행을 보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3년 00은행(현 카드회사)으로부터 직원들에게 필리핀 세부 해외여행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 1명, 한국보훈복지공단 2명, 국제방송교류재단 1명, 한국관광공사 1명, 한국산업단지공단 14명, 코트라 2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명,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1명 등이 이와 비슷한 예로 적발됐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감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향후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금지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카드 인센티브 사용실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중 수출입은행은 공식적인 행사나 업무협의와 관련한 교통·숙박이라고 변명했지만 감사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