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추경호 의원

페이고 원칙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에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의안을 낼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추경호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도 페이고 원칙을 명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