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추경호, 의원입법도 '페이고' 원칙' 적용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11 08:15

국회법 개정안 발의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추경호 의원

사진= 추경호 의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사진)은 10일 의원 입법에도 '페이고(Pay-Go)' 원칙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페이고 원칙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에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의안을 낼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반면, 의원입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면 된다.

추경호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정부도 페이고 원칙을 명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