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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사칭 불법대출 신고하면 포상금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08 11:41

최고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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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당행 사칭 불법 대출홍보 영업을 막기 위해 제보자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불법영업이 근절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닫기박진회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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