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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D금리 담합의혹 4년만에 '혐의입증 불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06 13:02

공정위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심의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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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시중은행 6곳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냈다.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4년만에 공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은행권에선 환영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에서 비판이 거세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담합 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관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란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를 통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어 심의를 끝낸다는 뜻이다. 다만, 담합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무혐의'와는 다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CD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기준으로 발행하기로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 의결에서는 담합 추정 핵심 증거로 꼽혔던 CD발행 담당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도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

특정기간 CD금리가 시중금리와 달리 하락하지 않은 이유도 공정위는 은행 CD발행물량 감소로 인해 기존 금리를 참고해서 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결론내렸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담합 결론 시 우려됐던 '과징금 폭탄'과 거액의 소송비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CD금리 담합 논란 담당 심사관이 2차례나 바뀌는 등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4년에 걸친 장기조사에도 "혐의입증이 어렵다"로 결론나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4년 간 조사한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이제와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은 한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국회 등과 함께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서 공정위 관련자, 은행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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