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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서울 ‘AOC’ 발급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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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7-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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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6일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일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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