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에 합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일 에어서울이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107개 분야, 1,500여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