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정부, 홍익표 의원 '서별관회의' 자료에 반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07-05 14:25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개.. 정부 "자료 출처 불분명"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5일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별관 회의' 자료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공식 반박했다.

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별관 회의 자료(추정) 전문공개 관련 정부의 입장'이라는 공동자료를 배포하고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4조2000억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기재부, 금융위는 "서별관 회의에서 관계기관 간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후 각 기관이 최종적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하여 집행한 것"이라며 "사전 의견 조정 과정 자료를 밝힐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무역 규범 상충과 통상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금융위는 "산업은행은 당시 회계법인의 몇 가지 실사결과 중 실사 회계법인과 검증 회계법인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직원의 면책을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회의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금융위는 "정상화 방안의 이행조치와 관련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산은, 수은 등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감사원법(제34조의3)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부여하는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인지했지만 정상화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