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제공=금융감독원
이날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브렉시트 결정 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외화유동성과 외국인투자 동향 등을 점검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문제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대출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서민을 울리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증권불공정거래와 불법외환거래 조사, 회계감리업무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리스크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하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강화해 건전성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저금리·저성장 여건하에 금융회사들이 자본확충을 통해 체질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수익기반을 다양화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이뤄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집중하고 있다.
진 원장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겠다”며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